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해주겠다고 외국인들을 속여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42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인근 카페에서 조선족 배 모 씨를 속여 7백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외국인 19명으로부터 7천1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잘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였고, '대한민국 국적신청 합격통보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인근 카페에서 조선족 배 모 씨를 속여 7백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외국인 19명으로부터 7천1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잘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였고, '대한민국 국적신청 합격통보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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