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소득이 늘었는데도 보험료를 덜 낸 직장가입자 750만 명에게 1조 9천억 원을 추가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1인당 금액은 13만 2천 원으로 사업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소득에 비해 보험료를 더 낸 226만 명에게는 총 3천92억 원을 돌려줍니다.
공단은 임금이 변할 때 바로 신고하면, 연말정산 때 한꺼번에 내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인당 금액은 13만 2천 원으로 사업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소득에 비해 보험료를 더 낸 226만 명에게는 총 3천92억 원을 돌려줍니다.
공단은 임금이 변할 때 바로 신고하면, 연말정산 때 한꺼번에 내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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