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지에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기고문을 게재해 파문을 일으켰던 서울중앙지검 금태섭 검사에게 검찰총장의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대검찰청은 검찰의 수사현실을 왜곡하고, 검찰의 공익적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사견을 임의로 기고해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은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손상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금 검사의 소속 부장에 대해서는 지휘감독 의무 소홀을 이유로 '소속기관장 주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금 검사는 지난달 11일 피의자로 조사받을 때 아무 것도 말하지 말고 변호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며, 조서에 날인을 거부하라는 글을 시작으로 10회 연재를 시작했지만, 논란이 일자 2회분부터 연재를 중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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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검찰의 수사현실을 왜곡하고, 검찰의 공익적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사견을 임의로 기고해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은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손상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금 검사의 소속 부장에 대해서는 지휘감독 의무 소홀을 이유로 '소속기관장 주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금 검사는 지난달 11일 피의자로 조사받을 때 아무 것도 말하지 말고 변호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며, 조서에 날인을 거부하라는 글을 시작으로 10회 연재를 시작했지만, 논란이 일자 2회분부터 연재를 중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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