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지난 10월 말부터 넉 달 동안 전국 지자체 회계운영 실태를 특별 감사한 결과 모두 46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공금 횡령이 13건, 모두 6억여 원이 빠져나갔고, 나머지 450여 건은 공무원 인건비를 부당 지급하는 등 회계운영 기준을 위반했습니다.
특히 회계운영 위반 450여 건 중에는 수입금을 금고에 지연 납부하는 등 세입조치 소홀이 226건으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선 형사고발과 함께 중징계하고, 회계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타 부서로 전보시키기로 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감사 결과 공금 횡령이 13건, 모두 6억여 원이 빠져나갔고, 나머지 450여 건은 공무원 인건비를 부당 지급하는 등 회계운영 기준을 위반했습니다.
특히 회계운영 위반 450여 건 중에는 수입금을 금고에 지연 납부하는 등 세입조치 소홀이 226건으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선 형사고발과 함께 중징계하고, 회계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타 부서로 전보시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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