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학생사건 수사 내용을 담당 교사에게 제공한 뒤 이를 바탕으로 교사의 의견을 받아 처분 결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서울 서부교육지원청과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의 운영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검사는 학생 피의자의 담임교사를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해 수사 과정에 참여시키고 피의사실도 제공합니다.
교사는 학생의 가정환경, 생활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에게 처분 의견을 제안하게 되며 검사는 이를 처분 결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서울 서부교육지원청과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의 운영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검사는 학생 피의자의 담임교사를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해 수사 과정에 참여시키고 피의사실도 제공합니다.
교사는 학생의 가정환경, 생활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에게 처분 의견을 제안하게 되며 검사는 이를 처분 결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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