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 '6월의 일기' 제작사 필림앤픽쳐스를 상대로 낸 현상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현상작업 최종단계가 끝나면 대금을 주기로 한 암묵적 약정이 있었는데, 최종작업일보다 앞선 출고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진위는 지난 2005년 12월까지 필름을 현상하고 2천700여만 원을 청구했지만, 받지 못하자 2010년 11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2심은 현상료에 대한 채권은 필름출고 시점으로부터 발생하는데, 소송이 필름 출고 시점에서 5년이 지난 후 제기돼 소멸시효가 지났나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
재판부는 현상작업 최종단계가 끝나면 대금을 주기로 한 암묵적 약정이 있었는데, 최종작업일보다 앞선 출고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진위는 지난 2005년 12월까지 필름을 현상하고 2천700여만 원을 청구했지만, 받지 못하자 2010년 11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2심은 현상료에 대한 채권은 필름출고 시점으로부터 발생하는데, 소송이 필름 출고 시점에서 5년이 지난 후 제기돼 소멸시효가 지났나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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