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친딸 2명을 강제추행한 아버지가 친권을 상실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48살 백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친권상실선고를 받아들였습니다.
백 씨는 2008년부터 4년간 경기도 광주 자신의 16살과 14살인 두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48살 백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친권상실선고를 받아들였습니다.
백 씨는 2008년부터 4년간 경기도 광주 자신의 16살과 14살인 두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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