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시켜 주겠다며 가해자 측에게 돈을 받은 분당경찰서 이 모 경사를 자체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사는 지난 2011년 8월 무면허로 뺑소니 사고를 낸 A 군의 부모에게 피해자 측과 연락해주겠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도 안 했고, 입건조차 되지 않은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분당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경사를 파면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이 경사는 지난 2011년 8월 무면허로 뺑소니 사고를 낸 A 군의 부모에게 피해자 측과 연락해주겠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도 안 했고, 입건조차 되지 않은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분당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경사를 파면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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