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동네병원이 경영상의 이유로 분만 시설을 없애지 않도록 이번 달부터 의료 서비스에 인센티브 형식의 최대 200% 추가 수가가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공표한 분만 수가 가산지급 시범운영 지침 고시를 통해 이번 달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제왕절개를 포함해 총 분만건수가 200건 이하인 곳에 이 같은 지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병원은 자연분만 건수에 따라 50~200%의 수가를 추가로 받고, 다만 각 요양기관에 지급되는 가산 수가 총액은 연 4천2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공표한 분만 수가 가산지급 시범운영 지침 고시를 통해 이번 달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제왕절개를 포함해 총 분만건수가 200건 이하인 곳에 이 같은 지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병원은 자연분만 건수에 따라 50~200%의 수가를 추가로 받고, 다만 각 요양기관에 지급되는 가산 수가 총액은 연 4천2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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