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다고 속여 상습적으로 돈만 챙긴 20살 하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하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중고 물품 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가전제품 등을 판다는 광고글을 올려 24명으로부터 2천4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하 씨는 인터넷에서 산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해 만든 사이트 계정으로 거래해 단속을 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
하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중고 물품 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가전제품 등을 판다는 광고글을 올려 24명으로부터 2천4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하 씨는 인터넷에서 산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해 만든 사이트 계정으로 거래해 단속을 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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