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는 올해 생활형편이 어려운 세종시 예정지역 이주민에게 생활안정자금 5억 원을 융자지원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2005년 5월 24일 제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서 지정 고시한 예정지역에서 고시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둔 세종시민입니다.
가구당 융자한도는 3천만 원이며 지원조건은 연리 1%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입니다.
세종시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신청서를 받고 나서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5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2005년 5월 24일 제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서 지정 고시한 예정지역에서 고시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둔 세종시민입니다.
가구당 융자한도는 3천만 원이며 지원조건은 연리 1%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입니다.
세종시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신청서를 받고 나서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5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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