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구제역 피해를 본 낙농업자들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사업가 석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석 씨는 2011년 '전국 구제역 피해낙농가 비상대책위원회'에 호주산 젖소 천 두를 48억원에 수입해주기로 하고 검역 문제 등으로 수입이 무산되자 계좌로 받아뒀던 돈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험의를 받고 있습니다.
석 씨는 당시 비상대책위 계좌에 있던 15억 원을 자신의 회사 명의 계좌로 옮겨 이중 3억 원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석 씨는 2011년 '전국 구제역 피해낙농가 비상대책위원회'에 호주산 젖소 천 두를 48억원에 수입해주기로 하고 검역 문제 등으로 수입이 무산되자 계좌로 받아뒀던 돈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험의를 받고 있습니다.
석 씨는 당시 비상대책위 계좌에 있던 15억 원을 자신의 회사 명의 계좌로 옮겨 이중 3억 원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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