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국민이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앞으로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현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배심원 평결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배심원 평결 존중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해 '사실상 기속력'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앞으로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현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배심원 평결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배심원 평결 존중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해 '사실상 기속력'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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