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는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의 대화내용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최 모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기자는 지난해 10월 최 이사장과 이 본부장 등이 정수장학회 이사장 집무실에서 나눈 대화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듣고 한 시간가량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최 이사장은 최 기자와 통화가 끝난 줄 알고 MBC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눴지만 종료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않아 최 기자가 대화내용을 녹음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기자는 최 이사장 등의 대화내용을 신문 지면에 보도했고 MBC 측은 도청 의혹이 있다며 최 기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최 기자는 지난해 10월 최 이사장과 이 본부장 등이 정수장학회 이사장 집무실에서 나눈 대화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듣고 한 시간가량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최 이사장은 최 기자와 통화가 끝난 줄 알고 MBC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눴지만 종료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않아 최 기자가 대화내용을 녹음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기자는 최 이사장 등의 대화내용을 신문 지면에 보도했고 MBC 측은 도청 의혹이 있다며 최 기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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