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하도급 업체에 지급할 공사 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빼돌린 혐의로 대기업 현장사무소장 이 모 씨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씨는 2010년 대구의 한 건설현장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대금을 본사에 과다 청구한 후 남은 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5억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 씨로부터 5천만 원을 받고 범죄를 눈감아준 이 씨의 부하 직원 강 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2010년 대구의 한 건설현장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대금을 본사에 과다 청구한 후 남은 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5억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 씨로부터 5천만 원을 받고 범죄를 눈감아준 이 씨의 부하 직원 강 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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