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통신사 경품을 받으려고 휴대전화 번호를 1만 번 이상 바꿔 통신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조 모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번호를 반복적으로 변경해 피해 회사의 유료콘텐츠 판매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게임 어플을 내려받으면서 문화상품권을 경품으로 받으려고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휴대전화 번호를 1만 1,690번 변경해 1,70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재판부는 "휴대전화 번호를 반복적으로 변경해 피해 회사의 유료콘텐츠 판매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게임 어플을 내려받으면서 문화상품권을 경품으로 받으려고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휴대전화 번호를 1만 1,690번 변경해 1,70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