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는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46살 최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9월 21일 오후 10시 50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사상경찰서 소속 박 모 경위의 옆구리를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최 씨는 또 같은 날 오후 7시 30분쯤 변심한 애인 49살 김 모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53% 상태로 사건 현장까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최 씨는 지난 9월 21일 오후 10시 50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사상경찰서 소속 박 모 경위의 옆구리를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최 씨는 또 같은 날 오후 7시 30분쯤 변심한 애인 49살 김 모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53% 상태로 사건 현장까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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