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국 단둥에서 의문사한 선교사 김 모 씨가 북한 공작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독극물 중독으로 사망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북한 공작원 A씨에 대한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에 김 씨의 사망과 관련한 수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A씨와 접촉한 김 씨는 같은 해 8월 북한 공작기관에서 사용하는 청산가리보다 다섯 배나 독성이 강한 독극물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앞서 A씨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 김정남에게 위해를 가해 북한에 이송하려다 실패한 뒤 국내로 위장 잠입했다가 적발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북한 공작원 A씨에 대한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에 김 씨의 사망과 관련한 수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A씨와 접촉한 김 씨는 같은 해 8월 북한 공작기관에서 사용하는 청산가리보다 다섯 배나 독성이 강한 독극물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앞서 A씨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 김정남에게 위해를 가해 북한에 이송하려다 실패한 뒤 국내로 위장 잠입했다가 적발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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