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 단속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자체 정부합동평가에 단속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연간 계획 대비 점검률과 환경법령 위반업소 적발률을 평가 지표에 포함하기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또, 배출업소 단속실적과 환경관리 실태가 우수한 광역ㆍ기초 자치단체를 선발해 표창과 포상금을 줄 계획입니다.
단속실적이 저조한 지역은 검찰이나 4대강 환경감시단과 합동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연간 계획 대비 점검률과 환경법령 위반업소 적발률을 평가 지표에 포함하기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또, 배출업소 단속실적과 환경관리 실태가 우수한 광역ㆍ기초 자치단체를 선발해 표창과 포상금을 줄 계획입니다.
단속실적이 저조한 지역은 검찰이나 4대강 환경감시단과 합동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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