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추재엽 양천구청장이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6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추 구청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리를 비워 양천구청의 행정 공백이 크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추 구청장은 자신이 보안사에서 근무하던 1985년 민간인 유 모 씨를 불법 구금하고 고문했다는 사실을 알리려 한 김 모 씨를 간첩이라고 지목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6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추 구청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리를 비워 양천구청의 행정 공백이 크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추 구청장은 자신이 보안사에서 근무하던 1985년 민간인 유 모 씨를 불법 구금하고 고문했다는 사실을 알리려 한 김 모 씨를 간첩이라고 지목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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