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과정에서 선거운동 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신장용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선거운동 대가 비용 지급이 명백하고, 합법을 가장해 비용을 지급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검찰이 내세운 녹음파일은 증거능력이 없고, 선거운동 봉사자의 진술을 선관위가 멋대로 수정해 작성하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의원은 선거운동 봉사자 47살 신 모 씨를 의원사무실 유급사무원으로 채용해 400만 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수원지검 공안부는 "선거운동 대가 비용 지급이 명백하고, 합법을 가장해 비용을 지급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검찰이 내세운 녹음파일은 증거능력이 없고, 선거운동 봉사자의 진술을 선관위가 멋대로 수정해 작성하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의원은 선거운동 봉사자 47살 신 모 씨를 의원사무실 유급사무원으로 채용해 400만 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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