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사나운 개가 사람들을 공격해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를 막으려고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개가 사육장소에서 탈출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개를 공개된 장소에 내버려두거나 유기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사나운 개가 사람들을 공격해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를 막으려고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개가 사육장소에서 탈출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개를 공개된 장소에 내버려두거나 유기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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