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준 검사가 지난 2010년 대구지검 서부지청 근무 당시 유진그룹 외에 또 다른 업체에서도 1억 원을 수수한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가 부속실 여직원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은 뒤 현금으로 인출해오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관련 내용이 김 검사에 대한 영장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는 계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가 부속실 여직원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은 뒤 현금으로 인출해오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관련 내용이 김 검사에 대한 영장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는 계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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