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천의 한 중학교 태권도부 전 코치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훈육 목적의 체벌이었고, 피해 학생을 위해 9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0년 제주 월드컵경기장에서 태권도부 학생이 막기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학생의 팔을 발로 걷어차는 등 2년간 20차례에 걸쳐 학생 6명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훈육 목적의 체벌이었고, 피해 학생을 위해 9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0년 제주 월드컵경기장에서 태권도부 학생이 막기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학생의 팔을 발로 걷어차는 등 2년간 20차례에 걸쳐 학생 6명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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