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KT 전산망을 해킹해 휴대전화 이용 고객 정보 수백만 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텔레마케터 사업자 황 모 씨와 해커 최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KT가 공신력에 피해를 입었고 거액의 재산상 손실도 입었다"며 "원치 않는 판촉 전화 등으로 고객들도 불안감에 시달린 점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 등은 지난 2월~7월까지 KT 고객정보조회시스템에 자동 접속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870만여 건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유출해 사업에 활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KT가 공신력에 피해를 입었고 거액의 재산상 손실도 입었다"며 "원치 않는 판촉 전화 등으로 고객들도 불안감에 시달린 점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 등은 지난 2월~7월까지 KT 고객정보조회시스템에 자동 접속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870만여 건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유출해 사업에 활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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