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주택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됩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주택가 이면도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오는 12월부터 편도 2차로 이상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60~80km에서 시속 50km 이하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편도 1차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에서 40km 이하로 낮춰집니다.
경찰은 내년 5월까지 6개월 동안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주택가 이면도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오는 12월부터 편도 2차로 이상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60~80km에서 시속 50km 이하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편도 1차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에서 40km 이하로 낮춰집니다.
경찰은 내년 5월까지 6개월 동안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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