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편의를 알선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의 부인 홍 모 씨가 세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화랑을 운영하는 홍 씨는 "2010년 6월 부과된 종합소득세 9억 5천여만 원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홍 씨는 소장에서 "과세 근거자료의 신빙성이 없고 개인소장품 판매 부분까지 과세해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화랑을 운영하는 홍 씨는 "2010년 6월 부과된 종합소득세 9억 5천여만 원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홍 씨는 소장에서 "과세 근거자료의 신빙성이 없고 개인소장품 판매 부분까지 과세해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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