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매수혐의로 기소돼 모레(27일)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곽 교육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후보자 사후매수죄라는 처벌법규가 엉터리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1·2심에서도 법리판단을 잘못한 게 있는데 반드시 대법원에서 바로잡아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교육감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곽 교육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후보자 사후매수죄라는 처벌법규가 엉터리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1·2심에서도 법리판단을 잘못한 게 있는데 반드시 대법원에서 바로잡아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교육감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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