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화물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화물연대 울산 울주지회장 양 모 씨와 울산지부 조직부장 신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화물연대 파업을 하루 앞둔 지난 6월 24일 새벽 울산과 경주 지역에 주차된 화물차량 20대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수배를 받고 도피하다 그제(22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이들은 화물연대 파업을 하루 앞둔 지난 6월 24일 새벽 울산과 경주 지역에 주차된 화물차량 20대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수배를 받고 도피하다 그제(22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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