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액면가 1조 8천억 원대의 가짜 채권을 제조해 유통한 혐의로 59살 박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6월 "미국 워싱턴은행에서 1935년에 발행한 무기명 골드채권"이라며 1천만 달러짜리 가짜 채권 180장을 담보로 43살 윤 모 씨에게 5천만 원을 빌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채권이 오래된 것처럼 보이려고 종이를 특수약품 처리하거나 곰팡이를 배양해 옮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미국 가스 채권 등 다른 위조 채권도 갖고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여죄를 캐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박 씨 등은 지난 6월 "미국 워싱턴은행에서 1935년에 발행한 무기명 골드채권"이라며 1천만 달러짜리 가짜 채권 180장을 담보로 43살 윤 모 씨에게 5천만 원을 빌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채권이 오래된 것처럼 보이려고 종이를 특수약품 처리하거나 곰팡이를 배양해 옮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미국 가스 채권 등 다른 위조 채권도 갖고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여죄를 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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