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코엑스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서울 강남구는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11월부터 코엑스 일대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연구역은 국제행사가 많은 삼성역 5번 출구부터 신설 예정인 코엑스 역까지와 영동대로 인도 부분, 코엑스 광장, 파르나스 호텔 앞 거리 일부로 모두 836m 구간입니다.
강남구는 또 오는 12월부터 150㎡ 이상 규모의 일반음식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2014년까지 버스정류장 등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서울 강남구는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11월부터 코엑스 일대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연구역은 국제행사가 많은 삼성역 5번 출구부터 신설 예정인 코엑스 역까지와 영동대로 인도 부분, 코엑스 광장, 파르나스 호텔 앞 거리 일부로 모두 836m 구간입니다.
강남구는 또 오는 12월부터 150㎡ 이상 규모의 일반음식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2014년까지 버스정류장 등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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