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은 헤어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는 피해자를 차에 태워 모텔로 끌고 간 뒤 성폭행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자신과 결별한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데 앙심을 품고 A 씨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는 피해자를 차에 태워 모텔로 끌고 간 뒤 성폭행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자신과 결별한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데 앙심을 품고 A 씨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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