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시킨 뒤 성폭행하는 장면, 근친상간의 내용 등이 담긴 음란물을 유통시킨 업자가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는 9일 전국 153개 성인용 PC방에 총 6만 7000여건의 음란물을 유통해 93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음란물 유통업자 조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음란물 공급에 이용되는 운영시설 일체를 전임자인 이모씨로부터 넘겨받아 매월 8만~15만 원 가량의 이용료를 성인 PC방 업주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한차례 적발, 벌금형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잔혹한 설정의 음란 포르노를 손님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조 모 씨로부터 음란물을 공급받은 성인 PC방 업주 서 모 씨와 전 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으며 “음란물 서버나 PC방이 적발 이후에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돼 운영되는 만큼 음란물 유통사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속 이어 나갈 방침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
김도영 인턴기자(mbnreporter01@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