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10명 가운데 4명은 컴퓨터 게임을 하기 위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청소년 1천500여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39.4%가 "게임을 하기 위해 부모나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나 신상정보를 사용해 봤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명의 도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게 위법한 행위임을 아느냐는 질문에 74.8%는 "알고 있지만, 가족이나 친구라서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청소년 1천500여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39.4%가 "게임을 하기 위해 부모나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나 신상정보를 사용해 봤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명의 도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게 위법한 행위임을 아느냐는 질문에 74.8%는 "알고 있지만, 가족이나 친구라서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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