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여의도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30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박강준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2일 저녁 자신의 직장 동료 등 4명에게 흉기를 휘두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황재헌 / just@mbn.co.kr ]
서울 남부지법 박강준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2일 저녁 자신의 직장 동료 등 4명에게 흉기를 휘두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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