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야당 의원들이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등 3명을 인사청문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3일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등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13명은 현 위원장이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허위 자료를 내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거짓 진술까지 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제 막 고발장을 넘겨받았다며 사건 내용을 검토해 본 후 수사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현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논문 표절, 아들 병역비리 의혹 등이 제기됐지만,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연임 재가를 받고 2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13일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등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13명은 현 위원장이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허위 자료를 내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거짓 진술까지 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제 막 고발장을 넘겨받았다며 사건 내용을 검토해 본 후 수사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현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논문 표절, 아들 병역비리 의혹 등이 제기됐지만,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연임 재가를 받고 2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