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주주들에게 수천억 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는 오늘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회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1억 원을 선고하고 김 회장을 법정구속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2004년부터 2006년 사이에 자신의 차명소유회사가 갖고 있던 채무 3,200억 원을 계열사들에게 불법으로 지급보증을 하게 한 뒤 분식회계 등을 통해 이 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는 오늘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회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1억 원을 선고하고 김 회장을 법정구속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2004년부터 2006년 사이에 자신의 차명소유회사가 갖고 있던 채무 3,200억 원을 계열사들에게 불법으로 지급보증을 하게 한 뒤 분식회계 등을 통해 이 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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