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 중구청 인사에 개입했다고 폭로한 공무원 김 모 씨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김 씨가 자신이 폭로한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그런 가능성을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김 씨가 나꼼수에 대해 잘 몰랐고 방송 후 나꼼수 측에 항의 전화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나경원 후보에 관한 추측성 폭로를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김 씨가 자신이 폭로한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그런 가능성을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김 씨가 나꼼수에 대해 잘 몰랐고 방송 후 나꼼수 측에 항의 전화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나경원 후보에 관한 추측성 폭로를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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