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납세자의 편의와 공익을 위해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정안 중에는 면허 취득때 내는 수시분 면허세와 다음해 정기분 면허세를 동시납부하면 익년도분 납부금액을 10% 할인을 받는 안이 나왔습니다.
또 앞으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등의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분양용 택지에 대한 취·등록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행자부는 과세전환 택지 중 전용면적 85㎡이하의 공동주택용지와 임대주택건설용지에 대해서는 과세에 따른 건설사의 분양가 전가를 우려해 과세전환대상 택지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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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 중에는 면허 취득때 내는 수시분 면허세와 다음해 정기분 면허세를 동시납부하면 익년도분 납부금액을 10% 할인을 받는 안이 나왔습니다.
또 앞으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등의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분양용 택지에 대한 취·등록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행자부는 과세전환 택지 중 전용면적 85㎡이하의 공동주택용지와 임대주택건설용지에 대해서는 과세에 따른 건설사의 분양가 전가를 우려해 과세전환대상 택지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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