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관급공사의 임금체납을 막으려고 '관급공사 체납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신고센터는 관급공사를 맡은 업체가 근로자 임금과 기계장비 임대료를 주지 않을 때 신고를 받아 현황을 파악한 뒤, 조치할 방침입니다.
또 해결이 어려울 땐 고용노동청에 고발하는 등 건설업체의 고질적인 임금체납에 강력히 대처할 방침입니다.
[ 심우영 / simwy2@mbn.co.kr ]
신고센터는 관급공사를 맡은 업체가 근로자 임금과 기계장비 임대료를 주지 않을 때 신고를 받아 현황을 파악한 뒤, 조치할 방침입니다.
또 해결이 어려울 땐 고용노동청에 고발하는 등 건설업체의 고질적인 임금체납에 강력히 대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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