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는 보해저축은행의 유상증자를 성사시켜주겠다며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로 김성래 전 썬앤문그룹 부회장을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보해저축은행이 7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시도할 때 투자금을 모아주겠다며 지난 2010년 12월 말 오문철 전 대표로부터 7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투자자 모집 용역비로 받은 돈이고, 대부분 용역 업체에 지급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보해저축은행이 7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시도할 때 투자금을 모아주겠다며 지난 2010년 12월 말 오문철 전 대표로부터 7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투자자 모집 용역비로 받은 돈이고, 대부분 용역 업체에 지급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