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했다가 계약이 무효가 됐다면 납입한 보험금은 되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는 A사 대표 김 모 씨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망자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된다"며 "이 때 보험사는 보험료를 환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는 A사 대표 김 모 씨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망자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된다"며 "이 때 보험사는 보험료를 환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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