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들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안마사는 시각장애인들에게만 허용될 전망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안마사의 자격을 일정 요건을 갖춘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가결해 법제사법위로 넘겼습니다.
보건복지위는 비시각 장애인의 직업선택권보다 신체장애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하는 헌법정신을 더 고려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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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는 안마사의 자격을 일정 요건을 갖춘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가결해 법제사법위로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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