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가정한 신문 사설에 모욕적 표현이 있더라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 단독은 신문 사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법원공무원노조가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법원공무원이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수사정보를 유출했다는 가정 아래 쓴 사설은 언론사의 의견이나 주장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공무원노조는 동아일보가 지난 2009년 전공노에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것을 가정해 노조원을 두더지에 비유한 사설을 내보내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
서울중앙지법 민사33 단독은 신문 사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법원공무원노조가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법원공무원이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수사정보를 유출했다는 가정 아래 쓴 사설은 언론사의 의견이나 주장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공무원노조는 동아일보가 지난 2009년 전공노에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것을 가정해 노조원을 두더지에 비유한 사설을 내보내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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