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가 열리는 강정마을 일부 지역에서의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오늘(17일) 강정마을회가 집회를 신청하자 다음 달 12일까지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고했습니다.
경찰은 "집회가 공사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펜스 등 기물을 파손해 공공기관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해군기지 반대단체들은 경찰의 이런 조치와 관계없이 반대 집회를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오늘(17일) 강정마을회가 집회를 신청하자 다음 달 12일까지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고했습니다.
경찰은 "집회가 공사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펜스 등 기물을 파손해 공공기관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해군기지 반대단체들은 경찰의 이런 조치와 관계없이 반대 집회를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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