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무단 방치된 차량과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돼 있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타인 명의 차량, 미등록 차량 등입니다.
또 불법으로 HID 전조등을 달거나, 규정에 어긋난 색상의 전조등·방향지시등을 부착한 차량도 단속 대상입니다.
무단 방치 차량을 자진 처리하지 않으면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불법 구조 변경 차량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돼 있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타인 명의 차량, 미등록 차량 등입니다.
또 불법으로 HID 전조등을 달거나, 규정에 어긋난 색상의 전조등·방향지시등을 부착한 차량도 단속 대상입니다.
무단 방치 차량을 자진 처리하지 않으면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불법 구조 변경 차량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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