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을 최대 15개월 변조해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하여 판매한 골든라이프코리아 대표 지 모 씨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 씨는 수입한 건강기능식품 중 유통기한이 임박한 '항산화 골드' 등 5개 제품의 유통기한을 2~15개월 연장·변조한 뒤 병원과 의원 등에 7천만 원 상당을 판매했습니다.
판매목적으로 보관 중이었던 6억 원 상당의 만여 개 제품은 압류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하여 판매한 골든라이프코리아 대표 지 모 씨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 씨는 수입한 건강기능식품 중 유통기한이 임박한 '항산화 골드' 등 5개 제품의 유통기한을 2~15개월 연장·변조한 뒤 병원과 의원 등에 7천만 원 상당을 판매했습니다.
판매목적으로 보관 중이었던 6억 원 상당의 만여 개 제품은 압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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