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강남을 민주통합당 후보의 이름이 담긴 미신고 선거홍보물을 제작·배포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8일부터 어제(4일)까지 강남을 선거구 주택가 일대에서 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홍보물 600여 장을 살포한 혐의로 43살 이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에 미신고된 선거홍보물은 제작·배포할 수 없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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