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처음 열린 돌고래 관련 재판에서 법원이 불법포획된 돌고래 5마리에 대해 몰수형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1심 선고 공판에서 어민들이 불법포획한 돌고래를 사들여 공연에 쓴 업체 대표와 임원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업체 측엔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속해서 공연에 사용해 불법 이득을 얻을 것으로 보이고, 공연용 돌고래를 확보할 다른 방법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1심 선고 공판에서 어민들이 불법포획한 돌고래를 사들여 공연에 쓴 업체 대표와 임원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업체 측엔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속해서 공연에 사용해 불법 이득을 얻을 것으로 보이고, 공연용 돌고래를 확보할 다른 방법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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