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법인 숙명학원의 이용태 이사장과 전·현직 감사 5명에 대해 임원승인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이사장은 지난 14년간 맡았던 숙명학원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물론 앞으로 5년 동안 다른 학교법인의 임원을 맡을 수 없게 됐습니다.
교과부는 숙명학원이 학교 회계로 들어가야 하는 기부금을 마치 재단이 마련해 학교로 보내주는 돈인 것처럼 위장했다고 임원승인 취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교과부는 지난달 15일 이 이사장 등에 대해 임원승인 취소를 통보했으며, 30일 비공개 청문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임원승인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이사장은 지난 14년간 맡았던 숙명학원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물론 앞으로 5년 동안 다른 학교법인의 임원을 맡을 수 없게 됐습니다.
교과부는 숙명학원이 학교 회계로 들어가야 하는 기부금을 마치 재단이 마련해 학교로 보내주는 돈인 것처럼 위장했다고 임원승인 취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교과부는 지난달 15일 이 이사장 등에 대해 임원승인 취소를 통보했으며, 30일 비공개 청문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임원승인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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